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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백과 실업급여失業給與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한 것으로 보는 노동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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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백과 예인선tugboat,曳引船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기관마력이 큰 소형 선박.특히 바지선과 대형선박을 끌거나 미는 데 사용한다. 1736년 잉글랜드 글로스터셔의 조너선 헐스가 대형 선박들을 항구 안팎으로 움직이기 위해 뉴커먼 증기 기관으로 동력을 얻는 배를 특허냈지만, 실제로 제작된 최초의 예인선은 '샬럿던다스호'였다. 이 배는 와트 기관과 외륜으로 추진되었으며, 스코틀랜드 포스 강과 클라이드 강의 운하에서 사용되었다. 예인선용 스크루 추진기는 1850년경 미국에서 도입했으며, 디젤 기관은 이보다 50년 늦게 도입되었다. 예인선은 지금도 대형선박을 정박시킬 때 필수적이다. 원양 예인선은 해난구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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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용어사전 실업 급여
실업 급여는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한다. 이는 실업으로 생계 불안을 완화하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실업 급여는 실업 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된다. 실업 급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이지만,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의 근로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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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삼재三災
수재·화재·풍재 등 사람에게 닥치는 3가지 재해를 뜻하는 민간용어. 삼재액·삼재운.도병재(刀兵災) · 질역재(疾疫災) · 기근재(飢饉災)와 세계를 파계(破戒)하는 수재(水災) · 화재(火災) · 풍재(風災)가 있다. 사람에게 드는 삼재년(三災年) 또는 액년(厄年)은 해마다 누구에게나 드는 것이 아니다. 십이지(十二支)로 따져 들게 되는데, 사(巳) · 유(酉) · 축(丑)이 든 해에 태어난 사람은 해(亥) · 자(子) · 축(丑)이 되는 해에 삼재가 들고, 신(申) · 자(子) · 진(辰)이 든 해에 태어난 사람은 인(寅) · 묘(卯) · 진(辰)이 되는 해에 삼재가 들며, 해(亥) · 묘(卯) · 미(未)가 든 해에 출생한 사람은 사(巳) · 오(午) · 미(未)가 되는 해에 삼재가 들고, 인(寅) · 오(午) · 술(戌)이 든 해에 출생한 사람은 신(申) · 유(酉) · 술(戌)이 되는 해에 삼재가 든다. 따라서, 사람은 9년마다 주기적으로 삼재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삼재운(三災運)이 든 첫해를 ‘들삼재’, 둘째 해를 ‘누울삼재’, 셋째 해를 ‘날삼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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