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본문
헌법재판관
憲法裁判官재판관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은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法官)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는데,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은 임명·선출 또는 지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連任)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이다.
- 시대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제도/관청
- 분야
- 정치·법제/법제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 및 헌법재판소 규칙 등의 제 · 개정, 헌법재판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결정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로 규정되어 있다.
기능과 역할헌법재판관은 첫째, 헌법재판(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 탄핵(彈劾) 심판, 정당 해산 심판(政黨解散審判), 권한 쟁의 심판(權限爭議審判),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審理)한다.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법률의 위헌 결정(違憲決定),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判示)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국 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해 결정을 한다. 이 경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둘째, 재판관 회의(裁判官會議)의 구성원이다. 재판관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 절차와 그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회에 의견 제출, 예산 요구, 예비금(豫備金) 지출과 결산(決算)에 관한 사항, 사무처장(事務處長), 사무차장(事務次長), 헌법재판연구원장(憲法裁判硏究院長), 헌법 연구관(憲法硏究官)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재판관 전원의 2/3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변천 사항「법원조직법(法院組織法)」에 규정되어 있는 대법관 수와는 달리,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9명으로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가 현행 헌법인 1987년 「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아직 헌법재판관의 수가 변경된 적은 없다. 다만 재판관으로 하여금 정당(政黨)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과 관련하여, 재판관 임용 결격 사유(缺格事由)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거나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당의 당원(黨員) 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諮問)이나 고문(顧問)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재판관 임용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개정은 2020년에 이루어졌다.
의의 및 평가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법원이 같은 비중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외견상으로는 권력분립(權力分立)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적 판단의 객체(客體)가 될 수 있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아울러 정책적으로 보면 헌법재판관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헌법재판관의 수는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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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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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웅, 「현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학논문집』 39-1,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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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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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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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백과 근로기준법
<헌법>에 의거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률.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 처음으로 제정, 공포되었고, 1997년 3월 13일 새 <근로기준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24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 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 습득, 재해 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벌칙 등 12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을 의미하므로 사용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2018년 12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예외 사유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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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백과 주휴수당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 임금 지불 형태에 따라 그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주휴수당을 보장하는 법률의 취지가 노동자의 피로회복 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반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부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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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2018) 연말정산을 스스로 해보자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이,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소득공제를 받아 산출된 소득세보다 많다면 더 많이 납부한 세금만큼을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낸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세환급액은 월급쟁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보너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세법개정으로 인해 각종 소득공제 요소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계속해서 월급쟁이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세법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소득세를 환급받기는커녕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하튼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길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앞에서 배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해 혼자서 연말정산을 해보자(아래 내용은 2014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른 것이며 2015년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것임). A는 세대주이며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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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백과 계엄령
국가 비상 사태에서 군사력을 이용하여 사법과 행정을 유지하는 긴급조치. 대통령중심제에서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경비계엄은 계엄사령관 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법 업무만을 관장한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