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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령

非常令

비상근무

요약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경계 강화 단계. 긴급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갑·을·병호로 구분한다.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비상 단계로, 모든 경찰관은 비상 근무명령을 받은 모든 휴가가 중지된다. 을호비상은 번째로 높은 비상 단계, 병호비상은 번째로 높은 비상 단계이다. 밖에 경계강화와 작전준비태세가 있으며, 경계강화는 병호비상보다 낮은 단계의 비상근무, 작전준비태세는 작전비상 적용되는 비상근무 단계이다.

개요

경찰의 경계 강화 단계다. 비상근무라고도 한다.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기능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비상상황이란 테러나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나 다수의 경찰력을 동원해야 하는 치안 수요가 발생할 때를 말한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3조

① 비상근무는 비상상황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발령한다.
② 비상근무 대상은 경비, 작전, 정보(보안), 수사, 교통 업무 중 비상상황에 국한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기능에 관련되는 상황에 대하여는 경비비상으로 통합 단일화하여 실시한다.
③ 적용지역은 전국 또는 일정지역(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관할)으로 구분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지역에 관련되는 상황은 차상급 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본문 이미지 경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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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경찰의 비상근무 단계는 상황의 긴급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갑호비상, 을호비상, 병호비상, 경계강화, 작전준비태세’로 구분한다. 비상상황별 유형(소관)에 따라서는 ‘경비비상, 작전비상, 정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으로 나뉜다.

갑호비상

가장 높은 비상 단계다. 군대의 비상경계 명령과 비교하면 가장 심각한 상황인 진돗개 하나에 해당한다.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 재난 등 비상상황으로 치안수요가 급증한 경우에 발령한다. 갑호비상령(비상근무 갑호)이 발령되면 경찰 가용경력 전부를 동원할 수 있다. 가용경력이란 휴가나 출장, 교육, 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모든 경찰관은 비상 근무명령을 받고 연가(휴가)가 중지된다. 전국 지구대는 3부제에서 2부제로 전환하여 격일제 근무를 시행한다. 형사, 교통 등 외근직원과 경찰청과 지방청, 경찰서 내근직원까지 지구대에 지원 근무를 하기도 한다.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검문소의 경우 갑호비상 시 비번자 전원대기 명령이 내려진다.

갑호비상령 발령 상황
유형발령 상황
경비비상1. 계엄이 선포되기 전 치안상태
2.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 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졌거나 그럴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3. 국제행사나 기념일을 전후하여 치안수요가 급증하여 경찰 가용경력을 100%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작전비상대규모 적정이 발생했거나 발생 징후가 현저한 경우
정보비상간첩이나 정보 사범 색출을 위한 경계지역 내 검문검색 필요 시
수사비상사회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중대범죄 발생 시
교통비상농무, 풍수설해, 화재로 극도의 교통혼란 및 사고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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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호비상

두 번째로 높은 비상 단계다.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갑호비상령과 마찬가지로 발령과 함께 모든 경찰관과 전·의경의 연가(휴가)가 중지된다. 대규모 집단 사태나 테러, 재난 발생으로 치안 질서가 혼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국제행사 혹은 기념일을 전후해 치안 수요가 증가할 경우 을호비상이 발령된다. 을호비상령이 내려진 상태에서는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검문소의 경우에는 비번자 3분의 2가 대기한다.

을호비상령 발령 상황
유형발령 상황
경비비상
1.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 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졌거나 그럴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2. 국제행사나 기념일을 전후하여 치안수요가 급증하여 경찰 가용경력의 50%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작전비상적정이 발생했거나 일부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경우
정보비상간첩이나 정보 사범 관련하여 특정 지역이나 요지에 대한 검문검색 필요 시
수사비상중요범죄 사건 발생 시
교통비상농무, 풍수설해, 화재로 극도의 교통혼란이나 사고가 예상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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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호비상

세 번째 비상 단계다. 경찰 가용경력의 30%까지 동원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휴가)를 억제한다. 테러나 재난으로 치안 질서 혼란이 예상되거나 국제행사, 기념일 등으로 경찰력을 일부 동원해야할 때 시행한다. 병호비상령이 발령되면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검문소는 비번자 2분의 1이 대기한다.

병호비상령 발령 상황
유형발령 상황
경비비상
1. 집단사태나 테러, 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 질서 혼란이 예견되는 경우
2. 국제행사나 기념일을 전후하여 치안 수요가 급증하여 경찰 가용경력의 30%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작전비상정보나 첩보에 의해 적 침투에 대비한 고도의 경계 강화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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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강화

병호비상보다 낮은 단계의 비상근무다. 갑·을·병호비상과 달리 별도의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고 특정 분야의 근무를 강화한다. 대규모 경력동원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평상시보다 치안활동을 강화해야 할 때 내려진다. 경계강화를 발령하면 전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작전부대 역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한다.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작전준비태세

작전비상 시 적용하는 비상근무 단계다. 경계강화 발령 전에 별도의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고 필요한 작전 사항을 미리 조치해야 할 때 사용한다. 작전준비태세가 발령되면 경찰관서 지휘관과 참모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경찰작전부대도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태세를 점검한다.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작전상황반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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