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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너리
The Cannery- 유형
- 볼거리
- 소재지
- 2801 Leavenworth St. San Francisco, CA 94133(전화: 415-771-3112)
- 가는 법
- 뮤니 스트리트카 이용 존스 스트리트 & 비치 스트리트(Jones St. & Beach St.) 역 하차
- 이용 시간
- 10:00~22:00
빨간 벽돌로 지어진 쇼핑센터로 1907년 지어질 당시에는 델몬트사의 통조림 공장이었다.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복숭아 통조림 회사였지만 지금은 다양한 마켓과 레스토랑 기념품 숍 등이 입점해 있다. 1층에는 바와 카페가 줄 지어 있으며 주말에는 야외 공연과 이벤트가 많아 늘 인파로 북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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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인조이 미국서부(2020 개정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지 사정에 의해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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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불가사의 여행 자유의 여신상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인, 높이 46미터의 자유의 여신상은 정확한 이름이 ‘세계에 빛을 비추는 횃불을 든 자유의 신상’인데 그 밑의 기단까지 포함하면 키가 93미터이다. 발밑에는 노예해방을 뜻하는 부서진 족쇄가 놓여 있고 치켜든 오른손에는 횃불, 왼손에는 ‘1776년 7월 4일’ 날짜가 새겨진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다. 20세기 초 뉴욕에서 처음 미국 땅을 밟았던 수많은 유럽이민자들을 환영한 자유의 여신상의 고향은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 파리이다. 프랑스의 조각가 프레데리크 오귀스트 바르톨디(Frederic Aguste Bartholdi)가 자유의 여신상을 설계했는데 그는 구상부터 시공까지를 모두 담당한 기획자라고 할 수 있다. 여신상은 187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한 것이다. 처음에 바르톨디는 필론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알렉산드리아의 거대한 파로스등대를 능가할 만한 등대를 수에즈운하 입구에 세울 계획이었다. 이집트의 거대한 기념물들에 견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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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백과 역대 미국 대통령
미국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 원수인 미국의 역대 대통령.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의 모델을 처음으로 채택한 국가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1번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 1789년 취임한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2025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모두 45명이 대통령으로 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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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이 미국 서부 그랜드 캐니언
자연이 만들어 낸 거대한 협곡인 그랜드 캐니언. 20억 년 지구의 세월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웅장하면서도 비현실적인 광경에 압도당하는 곳이다. 조금씩 다른 빛깔을 내며 수십 억 년 동안 쌓인 지층들과 그 흔적을 보고 있자면 위대한 자연 앞에 인간의 존재가 허무하게 느껴진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차로 5시간 정도 걸리며 가장 대중적인 관광 방법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출발하는 버스나 헬기 투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일 년 내내 오픈하는 사우스림(South Rim)과 인디언들 거주 지역인 웨스트림(West Rim)을 주로 방문한다. 그랜드 캐니언 국립 공원의 중심이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가 몰려 있는 곳으로 방문자 센터가 있는 그랜드 캐니언 빌리지에 위치한 매더 포인트(Mather Point)와 야바파이 포인트(Yavapai Point) 등이 있다. 야바파이 포인트에 있는 지질학 뮤지엄(Geology Museum)은 그랜드 캐니언의 역사를 사진과 화석, 모델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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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이 괌 괌 여행 준비
여권은 단수 여권과 복수 여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단수 여권은 출국 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이고, 복수 여권은 5년 내지는 10년간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 여권을 말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전자 여권 제도를 전면 도입해 현재 발급되는 여권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 여권에 해당한다.(전자 여권 IC 칩에는 성명, 생년월일, 여권 번호, 유효 기간, 여권 사진 등 신원 정보면에 있는 개인 정보가 내장돼 있다.) 전자 여권이 도입된 후 여권 신청 시 지문을 채취하기 어려운 상황(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 · 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괌은 미국령이기 때문에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따라 반드시 전자 여권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소지한 여권이 전자 여권이 아닌 경우 유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전국 239개 여권 사무 대행 기관에서도 접수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