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본문
게이
Gay남자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말. 영단어 'gay'는 본래 '명랑한', '쾌활한' 등의 긍정적 뜻을 지닌 단어로, 1960년대 미국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성정체성을 긍정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본래는 여성과 남성 모두 해당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남성 성소수자들을 칭할 때 쓰인다.
특히 남성 동성애자를 의미한다. 영어 Gay는 명랑한, 쾌활한, 즐거운 등의 뜻을 갖는 단어였다. 1960년대 후반 미국 동성애자 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긍정하기 위해 사용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여러 민권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1969년 6월 28일 새벽 3시 뉴욕 시 경찰이 그리니치빌리지 크리스토퍼가 53번지에 있는 동성연애자 전용 술집인 스톤월을 급습했다. 이전 같으면 순순히 경찰의 연행에 응했겠지만, 이때는 약 200명의 동성연애자들이 경찰에 욕설을 퍼붓고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저항했다. 사태는 45분 동안이나 계속되었으며 다음날 밤 또다시 일어났다. 항의집회도 매일 계속되었다. 당시에는 게이는 남성과 여성 동성애자 모두를 가리키는 용어였으나, 현재는 대개 남성 동성애자만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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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영어 인문학 이야기 1 거버넌스
governance(거버넌스)는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변화 통치 방식을 말하며,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 · 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協治)’라고도 한다. 오늘날의 행정이 시장화, 분권화, 네트워크화, 기업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 이외에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겨난 용어다. governance는 steer(키를 잡다, 조종하다)를 뜻하는 그리스어 kubernáo에서 나온 말로, 이를 비유적 의미로 최초로 사용한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Platon, B.C.427~B.C.347)이다. 오늘날과 비슷한 의미로 이 단어를 영어에서 최초로 사용한 것은 1885년 영국 역사가 찰스 플러머(Charles Plummer, 1851~1927)가 쓴 「영국의 거버넌스(The Governance of England)」지만,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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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용어사전 수도권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수도권은 1960년대 서울의 집중억제와 혼잡방지를 위한 수도권 시책의 시행과 더불어 사용하였으나, 그 공간적 범위에 대한 확실한 개념 없이 서울 또는 인접지역을 지칭하였다. 1969년에 수립된 「수도권 집중억제방안」 에서는 수도권에 서울과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였고, 1978년에 수립된 「수도권 인구재배치계획」 에서는 서울과 주변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일상생활권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주변의 6개시 2개읍 33개면을 포괄하는 총면적 3,000㎢를 수도권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서울시의 광역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에서는 수도권의 범위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을 포함하였다. 수도권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 ・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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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백과 기초연금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 원을 공제한 후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이것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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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백과 직계존비속
어떤 사람의 수직적으로 연결된 가족. 민법 제768조에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혈족이라고 하여 구분하고 있다. 피가 섞였다고 하더라도 형제나 자매는 직계존비속에 속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입양이나 부모의 재혼 등으로 인해 형성된 관계도 직계존비속으로 인정한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혈연 관계와 아닌 경우를 구분할 때도 있다.